제1장디자인보호법 일반
제1절▸디자인보호법의 목적 _2
Ⅰ.디자인보호법의 목적 2
Ⅱ.디자인보호법의 목적의 내용 2
Ⅲ.디자인보호법 목적에 관한 해석론 3
제2절▸디자인보호법 개괄 _5
Ⅰ.디자인보호법과 타법의 관계 5
Ⅱ.디자인보호법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 7
제2장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
제1절▸디자인의 성립요건 _12
Ⅰ.디자인의 정의 12
Ⅱ.물품성 12
Ⅲ.형태성 17
Ⅳ.시각성 18
Ⅴ.심미성 20
제2절▸공업상 이용가능성 _22
제3절▸신규성 _31
제4절▸창작비용이성 _36
제5절▸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_43
제6절▸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_49
제7절▸선출원주의 _53
제8절▸확대된 선출원의 지위 _57
제9절▸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_60
제3장디자인의 동일⋅유사
제1절▸디자인의 동일 _70
Ⅰ.서 설 70
Ⅱ.디자인의 동일이 문제 되는 규정 70
제2절▸디자인의 유사 _71
Ⅰ.서 설 71
Ⅱ.물품의 유사여부 판단 71
Ⅲ.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72
제4장디자인보호법 특유제도
제1절▸부분디자인 _94
제2절▸글자체디자인 _103
제3절▸식품디자인 _111
제4절▸완성품과 부품디자인 _117
제5절▸형상만의 디자인 _121
제6절▸동적디자인 _123
제7절▸화상에 관한 디자인 _126
Ⅰ.화상에 관한 디자인의 보호 방법 126
Ⅱ.화상디자인으로 보호받는 방법 126
Ⅲ.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으로 보호받는 방법 135
제8절▸관련디자인 _140
제9절▸복수디자인 _145
제10절▸한 벌 물품의 디자인 _148
제11절▸비밀디자인 _153
제12절▸일부심사등록 _157
제13절▸캐릭터의 취급 _159
제14절▸문자의 취급 _162
제15절▸색채의 취급 _165
제5장디자인등록에 관한 절차
제1절▸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_170
Ⅰ.권리능력을 가진 자일 것 170
Ⅱ.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일 것 170
Ⅲ.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자가 아닐 것 173
제2절▸디자인등록출원 시 필요한 서류 _175
Ⅰ.출원서 175
Ⅱ.도 면 177
제3절▸출원인의 이익을 위한 제도 _181
Ⅰ.신규성 상실의 예외 181
Ⅱ.출원의 보정 188
Ⅲ.요지변경 190
Ⅳ.출원의 분할 193
Ⅴ.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196
제4절▸심사 절차 _205
Ⅰ.방식심사 206
Ⅱ.실체심사 207
Ⅲ.출원공개 209
Ⅳ.우선심사 212
Ⅴ.정보제공 215
Ⅵ.디자인등록여부결정 216
Ⅶ.직권보정 217
Ⅷ.직권 재심사 218
Ⅸ.등록 절차 219
Ⅹ.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221
제6장디자인권
제1절▸디자인권 _230
Ⅰ.디자인권의 효력 230
Ⅱ.디자인권 효력의 확장과 제한 232
Ⅲ.디자인권의 존속기간 233
Ⅳ.디자인권의 변동 234
Ⅴ.디자인권의 소멸 237
제2절▸타 권리와의 조정 _239
Ⅰ.이용 관계 239
Ⅱ.저촉 관계 243
Ⅲ.법적 취급 244
제3절▸실시권 _246
Ⅰ.전용실시권 246
Ⅱ.통상실시권 248
Ⅲ.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251
Ⅳ.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 251
제4절▸디자인권의 침해와 그 구제 _253
Ⅰ.디자인권의 침해 253
Ⅱ.침해의 구제 방법 254
제7장심판 및 재심
제1절▸심 판 _264
Ⅰ.디자인보호법의 심판 264
Ⅱ.심판의 내용 265
Ⅲ.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272
Ⅳ.디자인등록 무효심판 274
Ⅴ.권리범위확인심판 275
제2절▸재심⋅심결취소소송 _276
Ⅰ.재 심 276
Ⅱ.심결취소소송 278
Ⅲ.상 고 280
제8장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제1절▸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_284
제2절▸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 _285
제3절▸국제디자인등록출원 _288
제9장보칙 및 벌칙
제1절▸보 칙 _298
제2절▸벌 칙 _301
제10장부 록
제11장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