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머리말

요약은 글의 요점을 잡아서 간추리는 것을 말한다. 요약이라는 것은 한 줄로 줄여내는 것이다. 국어 입시학원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글을 요약하는 것이다. 그만큼 논술의 핵심은 요약이다.

그렇다고 글을 쓸 때, 한 단어만 쓸 수는 없다. 글짓기 실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요약서의 출간을 미뤘다. 어차피 글짓기는 각자의 몫이고, 연습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요약서를 출간하는 목적은 중요한 주제와 암기할 내용을 잘 가려내지 못하는 수험생,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때 딱히 스스로 정리해 둔 노트가 없는 수험생을 위한 것이다. 결코 요약서가 기본서로 둔갑하여 기본적인 내용을 등한시하지 말았으면 한다.

어떤 요약서라도 세법 조문에 바탕을 둘 것이고, 세법은 여러 복잡한 상황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것이어서 복잡하다. 그래서 말이 어렵고 복잡하다. 복잡한 글귀를 쓰기 쉬운 문구로 변경하다 보니 실제 조문과 조금 다르게 표현된 경우도 있다. 어차피 답안에 조문 글귀를 복사하듯이 쓰기는 어렵다. 그러니 키워드와 의의, 취지 정도의 내용을 잘 암기하고 자신의 글짓기 실력을 믿어야 한다. 글쓰기 실력은 평소에 얼마나 요약을 스스로 해보는지에 달려있다.

거듭된 세법학 요약서에 대한 요청이 있음에도 이제야 세법학 요약서를 출간하게 되었다. 이제라도 출간할 수 있게끔 도와준 제자들에게 감사하다. 특히, 최주희 세무사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책은 출간되지 못했을 것이다.

도와준 분 들 : 김규리, 김규형, 김태훈, 박찬성, 박은성, 박현원, 백승수, 이경부, 이예진, 임정연, 안교준, 장희수, 장태호, 황태환

2024년 6월 원재훈

목차
Part 01 국세기본법ㆍ1

Chapter 01 총칙 3
Chapter 02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8
Chapter 03 납세의무 14
Chapter 04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24
Chapter 05 과세 29
Chapter 06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36
Chapter 07 조세불복 38
Chapter 08 납세자의 권리와 보칙 41

Part 02 소득세법ㆍ51

Chapter 01 총 칙 53
Chapter 02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57
Chapter 03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77
Chapter 04 종합소득의 신고ㆍ납부와 결정 및 경정 82
Chapter 05 양도소득 98

Part 03 법인세법ㆍ115

Chapter 01 총 칙 117
Chapter 02 각 사업연도의 소득 121
Chapter 03 손익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평가 139
Chapter 04 부당행위계산부인 145
Chapter 05 법인세 세액 및 기타법인세 150
Chapter 06 법인의 구조개편에 대한 과세 162
Chapter 07 외국법인과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175

Part 04 상속세 및 증여세법ㆍ179

Chapter 01 상속세 181
Chapter 02 증여세 198
Chapter 03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통사항 216

Part 05 부가가치세법ㆍ221

Chapter 01 총칙 223
Chapter 02 과세거래 229
Chapter 03 영세율과 면세 240
Chapter 04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248
Chapter 05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265
Chapter 06 간이과세 273

Part 06 개별소비세법ㆍ279

Chapter 01 개별소비세 과세요건 281
Chapter 02 과세시기 292
Chapter 03 미납세반출과 면세 295
Chapter 04 납세절차 310

Part 07 지방세법ㆍ317

Chapter 01 지방세 총설 및 지방세 감면 319
Chapter 02 취득세 322
Chapter 03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338

Part 08 조세특례제한법ㆍ347

Chapter 01 총 칙 349
Chapter 02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351
Chapter 03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359
Chapter 04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371
Chapter 05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381
Chapter 06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394
Chapter 07 공익사업ㆍ저축지원ㆍ국민생활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403
Chapter 08 기타 직접국세 특례 413
Chapter 09 간접국세 감면, 조세특례제한 등 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