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본 기업법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특징1] 각 조문 또는 관련 항 끝에 기출연도를 기재하였다.

수험생들은 표시된 기출연도를 통해, 더 중요한 조문과 덜 중요한 조문을, 더 중요한 항과 덜 중요한 항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인 기업법전

제11조(지배인의 대리권)
①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③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본 기업법전

제11조 【지배인의 대리권】
①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23, 17, 16
② 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24, 21
③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4, 23, 17, 14

[특징2] 준용되는 조문에 조문의 제목을 기재하였다.

법전을 볼 때 가장 불편한 점 중에 하나가, 준용규정이 있을 경우 그 준용규정을 다시 찾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본 기업법전은 준용규정의 제목을 기재하여 준용규정을 찾아보지 않고도 해당 조문이 어떤 내용의 조문을 준용하였는지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게 하였다.

일반적인 기업법전

제324조(발기인의 책임면제, 주주의 대표소송)
제400조, 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 및 제406조의2는 발기인에 준용한다. 〈개정 2020. 12. 29.〉

본 기업법전

제324조 【발기인의 책임면제, 주주의 대표소송】
다음의 규정은 발기인에 준용한다.
ㆍ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ㆍ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15
ㆍ 제404조(대표소송과 소송참가, 소송고지)
ㆍ 제405조(제소주주의 권리의무)
ㆍ 제406조(대표소송과 재심의 소)
ㆍ 제406조의2(다중대표소송)

[특징3] 중요한 용어나 표현들은 색깔을 달리하였다.

하나의 조문내에서도 더 중요한 용어나 표현들이 있고, 그것들은 시험에서도 자주 등장한다. 따라서 그 용어나 표현들을 파랑색으로 표기해서 수험생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징4] 법전의 불필요한 내용들은 기재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법전의 해당 조문에는 개정연도 등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수험목적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으므로 과감하게 생략하였다.

일반적인 기업법전

제6조(미성년자의 영업과 등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9. 18.]

본 기업법전

제6조 【미성년자의 영업과 등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17

목차
상법

제1편│ 총칙 3


제 1장 통칙 5
제 2장 상인 6
제 3장 상업사용인 7
제 4장 상호 9
제 5장 상업장부 11
제 6장 상업등기 12
제 7장 영업양도 13

제2편│ 상행위 15

제 1장 통칙 17
제 2장 매매 20
제 3장 상호계산 21
제 4장 익명조합 22
제 4장의2 합자조합 23
제 5장 대리상 25
제 6장 중개업 26
제 7장 위탁매매업 27
제 8장 운송주선업 29
제 9장 운송업 31
제 1절 물건운송 31
제 2절 여객운송 33
제10장 공중접객업 35
제11장 창고업 36
제12장 금융리스업 38
제13장 가맹업 39
제14장 채권매입업 40

제3편│ 회사 41

제 1장 통칙 43

제 2장 합명회사 45
제 1절 설립 45
제 2절 회사의 내부관계 47
제 3절 회사의 외부관계 48
제 4절 사원의 퇴사 49
제 5절 회사의 해산 50
제 6절 청산 52

제 3장 합자회사 55

제 3장의2 유한책임회사 57
제 1절 설립 57
제 2절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58
제 3절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59
제 4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 60
제 5절 회계 등 61
제 6절 해산 61
제 7절 조직변경 62
제 8절 청산 62

제 4장 주식회사 63
제 1절 설립 63
제 2절 주식 69
제1관 주식과 주권 / 69
제2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 77
제3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 80
제4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 82
제 3절 회사의 기관 83
제1관 주주총회 / 83
제2관 이사와 이사회 / 88
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 96
제 4절 신주의 발행 99
제 5절 정관의 변경 102
제 6절 자본금의 감소 103
제 7절 회사의 회계 104
제 8절 사채 108
제1관 통칙 / 108
제2관 사채권자집회 / 111
제3관 전환사채 / 114
제4관 신주인수권부사채 / 115
제 9절 해산 117
제10절 합병 118
제11절 회사의 분할 122
제12절 청산 125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127

제 5장 유한회사 134
제 1절 설립 134
제 2절 사원의 권리의무 135
제 3절 회사의 관리 136
제 4절 정관의 변경 139
제 5절 합병과 조직변경 141
제 6절 해산과 청산 142

제 6장 외국회사 144

제 7장 벌칙 146

공인회계사법

제 1장 총칙 153
제 2장 시험 154
제 3장 등록 및 개업 157
제 4장 권리와 의무 159
제 5장 회계법인 162
제 5장의2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 167
제 6장 한국공인회계사회 172
제 7장 징계 174
제 8장 보칙 175
제 8장의2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176
제 9장 벌칙 178

외부감사법

제 1장 총칙 183
제 2장 회사 및 감사인 185
제 3장 감독 및 처분 204
제 4장 보칙 212
제 5장 벌칙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