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3판머리말
형사공탁 특례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2020. 12. 8. 개정된 공탁법이 2022. 12. 9.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2022. 10. 27. 공탁규칙이 개정되면서 위 법률과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1321호)이 2022. 12. 2. 제정되었고, 국고귀속 공탁금의 감소를 위하여 절대적불확지 공탁사유를 일부 축소하는 등 불확지 공탁사유를 정비하고, 그 밖에 예규의 제명ㆍ용어ㆍ체계 등을 정비하면서 예규를 법령 규정의 형식으로 개편하는 토지수용 등의 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1345호)이 2023. 6. 1. 개정되었으며,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출급ㆍ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 공탁금액을 명확히 규정하는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1354호)이 2023. 9. 21.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교재에서의 이와 관련된 내용 모두를 수정해야 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기에, 기존의 내용을 수정함과 아울러 기존에 설명이 미흡하였던 여러 부분을 보다 상세하게 보완하여, 이 증보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책의 부족한 점들에 대하여는 최선의 노력으로 계속하여 충실히 교정과 보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항상 많은 성원을 아끼지 아니하는 아우 이상수 박사, 아우 이준현 박사, 이 책을 펴냄에 있어 많은 도움을 주신 동무 유석주 법무사, 이천교 법무사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인웅 사장님, 편집과 교정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편집부직원께도 감사드립니다.
2023. 11. 11.
金 景 泰 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