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의 특징

 개정3판에서는 기존의 내용을 수정함과 아울러 기존에 설명이 미흡하였던 여러 부분을 보다 상세하게 보완하였다.



개정3판머리말

형사공탁 특례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2020. 12. 8. 개정된 공탁법이 2022. 12. 9.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2022. 10. 27. 공탁규칙이 개정되면서 위 법률과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1321호)이 2022. 12. 2. 제정되었고, 국고귀속 공탁금의 감소를 위하여 절대적불확지 공탁사유를 일부 축소하는 등 불확지 공탁사유를 정비하고, 그 밖에 예규의 제명ㆍ용어ㆍ체계 등을 정비하면서 예규를 법령 규정의 형식으로 개편하는 토지수용 등의 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1345호)이 2023. 6. 1. 개정되었으며,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출급ㆍ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 공탁금액을 명확히 규정하는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1354호)이 2023. 9. 21.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교재에서의 이와 관련된 내용 모두를 수정해야 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기에, 기존의 내용을 수정함과 아울러 기존에 설명이 미흡하였던 여러 부분을 보다 상세하게 보완하여, 이 증보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책의 부족한 점들에 대하여는 최선의 노력으로 계속하여 충실히 교정과 보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항상 많은 성원을 아끼지 아니하는 아우 이상수 박사, 아우 이준현 박사, 이 책을 펴냄에 있어 많은 도움을 주신 동무 유석주 법무사, 이천교 법무사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인웅 사장님, 편집과 교정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편집부직원께도 감사드립니다.

2023. 11. 11.
金 景 泰 識



목차

 

  • 제1장 총 론

    제1절 공탁의 개념 3
    Ⅰ. 의 의 3
    1. 공탁근거법령 3
    2. 공탁의 원인 4
    3. 공 탁 물 4
    4. 공탁소에 임치 4
    5. 법률상의 목적달성 4
    Ⅱ. 성 질 5
    1. 구별의 실익 5
    2. 학 설 5
    (1) 사법관계설 / 5 (2) 공법관계설 / 5
    (3) 절 충 설 / 6 (4) 법·판례 / 6
    Ⅲ. 종 류 7
    1. 공탁원인별 분류 7
    2. 공탁물별 분류 8
    3. 주종(主從)관계에 의한 분류 8

    제2절 공탁관계법령 9
    Ⅰ. 공탁절차법령 9
    1. 공 탁 법 10
    (1) 공 법 / 10 (2) 절 차 법 / 10
    (3) 일 반 법 / 10 (4) 강행법규 / 10
    (5) 단 행 법 / 11
    2. 공탁규칙 11
    3.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11
    4. 기타 특별절차법령 11

    차 례





    Ⅱ. 공탁실체법령 12
    1. 변제공탁관계 12
    2. 보증공탁관계 12
    (1) 재판절차상의 담보 / 12 (2) 본집행절차상의 담보 / 13
    (3) 보전집행절차상의 담보 / 13 (4) 영업보증 / 13
    (5) 세금징수유예담보 / 13
    3. 집행공탁관계 13
    4. 보관공탁관계 14
    5. 몰취공탁관계 14

    제3절 공 탁 소 15
    Ⅰ. 서 설 15
    1. 의 의 15
    2. 종 류 16
    Ⅱ. 통상공탁기관 16
    1. 공탁관 16
    (1) 지 정 / 16 (2) 지 위 / 18
    (3) 감 독 / 18 (4) 직무내용 / 18
    (5) 심 사 권 / 19 (6) 책 임 / 22
    2. 공탁물보관자 22
    (1) 지 정 / 22 (2) 보관의무 / 22
    (3) 보 관 료 / 23
    3. 양자의 관계 24
    Ⅲ. 특별공탁기관 24
    1. 지정·선임을 해야 하는 경우 24
    2. 특수공탁기관 24
    Ⅳ. 공탁소의 관할 25
    1. 총 설 25





    (1) 토지관할 / 25 (2) 시·군법원에서의 직무범위 / 25
    2. 변제공탁의 경우 26
    (1) 개 설 / 26 (2) 법률의 특별한 규정 / 26
    (3) 관할공탁소 / 27 (4) 관할위반공탁의 효과 / 40
    3. 보증공탁의 경우 40
    (1) 재판상 보증공탁 / 40 (2) 영업보증공탁 / 41
    4. 집행공탁의 경우 41
    5. 보관공탁 42
    6. 몰취공탁 42

    제4절 공탁당사자 43
    Ⅰ. 총 설 43
    1. 당사자능력 43
    2. 행위능력 44
    3. 당사자적격 45
    4. 당사자승계 45
    Ⅱ. 공 탁 자 46
    1. 변제공탁 46
    (1) 채무자변제의 원칙 / 46 (2) 제3자변제의 경우 / 46
    (3) 공동채무자 중 1인에 의한 전부변제 / 47
    (4) 제3채무자의 경우 / 47
    2. 보증공탁 47
    3. 집행공탁 48
    4. 보관공탁 48
    5. 몰취공탁 49
    Ⅲ. 피공탁자 49
    1. 변제공탁 50
    (1) 절대적 불확지의 경우 / 50 (2) 상대적 불확지의 경우 / 50

    차 례





    (3) 파산관재인·청산인 등 / 50 (4) 채권자 사망시 / 51
    (5)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경우 / 51 (6) 임금공탁의 경우 / 58
    2. 보증공탁의 경우 58
    3. 집행공탁의 경우 59
    4. 보관공탁의 경우 59
    5. 몰취공탁의 경우 60
    Ⅳ. 이해관계인 60
    V. 대 리 인 61
    1. 법정대리인 61
    2. 임의대리인 61
    (1) 대리위임장의 제출 / 61 (2) 대리인의 해임 / 61

    제5절 공 탁 물 63
    Ⅰ. 공탁물의 의의 63
    1. 금 전 63
    2. 유가증권 64
    3. 그 밖의 물품 65
    Ⅱ. 변제공탁물 71
    1. 총 설 71
    2. 일부변제의 효력 71
    Ⅲ. 담보공탁물 72
    Ⅳ. 집행공탁물 72
    Ⅴ. 기타 공탁물 73
    1. 보관공탁물 73
    2. 몰취공탁물 73

    제6절 공탁실무절차 총칙 75
    Ⅰ. 총 설 75





    1. 절차 개요 75
    2. 상호관계 75
    3. 공탁절차 76
    4. 지급절차 78
    Ⅱ. 당사자의 절차 79
    1. 기재문자와 그 정정 79
    2. 계속기재의 방식 80
    3. 서류의 간인 80
    4. 각종 증명서의 유효기간 80
    5. 공탁신청 등의 우편제출 불허 81
    Ⅲ. 공탁관의 내부사무처리 81
    1. 공탁관계장부의 기록·정리 82
    (1) 원 장 / 82 (2) 출 납 부 / 84
    (3) 사 건 부 / 85 (4) 불수리사건 관리부 / 86
    (5) 문서건명부 / 87
    2. 공탁기록 및 서류철의 비치·정리 87
    (1) 법정서류철 / 87 (2) 공탁기록 / 94
    3. 기록의 보관·보존·폐기 97
    (1) 보 관 / 97 (2) 보 존 / 97
    (3) 폐 기 / 97
    4. 시효처리 98
    5. 각종 부기문의 기재 98
    Ⅳ. 공탁물보관자의 절차 98
    1. 공탁관 지정에 따른 절차 98
    2. 공탁물 납입절차 99
    3. 공탁물의 보관관리 100
    4. 공탁물의 지급·인도 100
    (1) 원리금 동시지급의 경우 / 100 (2) 이자 등 별도지급의 경우 / 102

    차 례





    (3) 특수지급방법 / 102
    5. 월계대사확인 103

    제7절 공탁의 전자신청제도 105
    Ⅰ. 총 설 105
    1. 근 거 105
    2. 용어의 정의 105
    3. 공탁사무의 전자적 처리의 범위 106
    Ⅱ. 전자신청의 절차 106
    1. 개 요 106
    2. 전자공탁의 이용자격 및 필요한 인증서 107
    (1) 전자공탁의 이용자격 / 107 (2) 전자공탁에 필요한 인증서 / 108
    3. 사용자등록 108
    (1) 사용자등록의 방법 / 108
    (2) 공탁사건의 처리결과 등을 고지받는 방법의 지정 / 110
    (3) 사용자등록관리신청서의 관리 / 110
    (4) 사용자등록의 변경 및 철회 / 110
    (5) 사용자등록의 말소 등 / 111
    4. 전자공탁시스템 회원가입 111
    5. 전자문서의 작성 및 제출 112
    (1) 전자적 신청서 작성방법 / 112 (2) 전자문서의 파일형식 및 용량 / 112
    (3) 신청서의 전자적 제출 / 112
    6. 전자신청의 접수시기 114
    7. 전자신청사건의 수리 114
    (1) 공탁관의 심사 / 114 (2) 공탁관의 처분 / 116
    (3) 공탁금 납입 및 공탁서의 출력 / 116
    (4) 공탁통지서의 발송 / 116
    (5) 공탁서 등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117
    8. 정정신청 등 117





    (1) 전자적 처리의 강제 / 117 (2) 공탁관의 심사 / 117
    (3) 정정신청의 처리절차 / 117
    9. 전자문서에 의한 공탁금 출급 및 회수 118
    (1) 전자문서에 의한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의 특례 / 118
    (2) 공탁금의 출급 및 회수청구에 대한 공탁관의 심사 / 118


    제2장 공탁절차

    제1절 변제공탁 133
    Ⅰ. 개 념 133
    Ⅱ. 요 건 133
    1. 법령상 근거, 당사자·공탁물·공탁소 133
    (1) 법령상 근거 / 133 (2) 당 사 자 / 134
    (3) 공 탁 물 / 134 (4) 공 탁 소 / 134
    2. 목적채무의 공탁적격(현존하는 확정채무) 134
    3.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 136
    (1) 공탁물의 과부족 / 136 (2) 변제제공시기 / 138
    (3) 조건부 변제 / 138
    4. 공탁원인 142
    (1) 수령거절 / 142 (2) 수령불능 / 144
    (3) 채권자불확지 / 146
    5. 공탁통지 150
    (1) 통지의무 / 150 (2) 작성·제출 / 151
    (3) 발 송 / 151 (4) 통지효력 / 152
    Ⅲ. 효 과 152
    1. 채무의 소멸 152
    2. 담보권의 소멸 153

    차 례





    3. 변제물의 소유권이전 154
    4. 부적법공탁의 효과 154
    (1) 형식적 요건 흠결의 경우 / 154 (2) 실질적 요건 흠결의 경우 / 155
    5. 공탁물출급·회수청구권의 발생 155
    Ⅳ. 신청절차 155
    1. 당사자의 절차 157
    (1) 공탁서의 작성 / 157 (2) 공탁통지서의 작성·제출 / 171
    (3) 기재문자의 정정, 계속기재, 간인 / 178
    (4) 공탁서에의 첨부서면 / 179
    (5) 공탁신청 / 184
    2. 공탁관절차 185
    (1) 접수·조사 / 185 (2) 수리절차 / 186
    (3) 납입 후의 뒤처리 / 187 (4) 실효(失效)처리 / 187
    3. 보관자절차 187
    Ⅴ.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 187
    1. 토지수용의 의의 187
    2.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 188
    3.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성질 189
    4.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원인 190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 / 190
    (2)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때 / 191
    (3)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할 때 / 194
    (4)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때 / 195
    5. 공탁소의 관할 197
    6. 공 탁 물 197
    7. 공탁서기재사항 198
    (1) 공 탁 자 / 198 (2) 피공탁자 / 199
    (3) 공탁원인사실 / 201 (4) 공탁으로 소멸하는 담보권 / 201
    (5) 반대급부조건 / 202





    8. 관련문제 203
    (1) 물상대위권 / 203 (2) 공탁의 무효 / 206
    9. 참조예규 207
    Ⅵ. 형사공탁 207
    1. 형사공탁의 의의 207
    2. 형사공탁의 취지 208
    3. 형사공탁 특례의 내용 208
    (1) 관할법원 / 208 (2) 공탁서의 기재 / 209
    (3) 공탁서 첨부서면 / 211 (4) 공탁의 통지 / 211
    (5) 출급청구서의 첨부서면 / 212

    제2절 보증공탁 219
    Ⅰ. 개 념 219
    Ⅱ. 요 건 220
    1. 법령상 근거, 당사자·공탁물·공탁소 등 220
    (1) 법령상 근거 / 220 (2) 당 사 자 / 220
    (3) 공 탁 물 / 221 (4) 공 탁 소 / 221
    2. 공탁원인 221
    3. 공탁을 하는 구체적인 경우 222
    (1) 민소법상 보증공탁 / 222 (2) 집행법상 보증공탁 / 223
    Ⅲ. 효 과 223
    1. 담보권실행(출급) 223
    (1) 담보권의 의의·성질 / 223
    (2) 피담보채권·담보권이 미치는 담보물의 각 범위 / 224
    (3) 담보권실행방법 / 226
    2. 담보권의 소멸(회수) 227
    Ⅳ. 신청절차 228
    1. 당사자절차 229
    (1) 공탁서의 작성 / 229 (2) 기재사항 / 234

    차 례





    (3) 첨부서면 / 235 (4) 공탁신청 / 236
    2. 공탁관절차 236
    3. 보관자절차 237
    Ⅴ. 공탁방법 이외의 담보제공방법 237
    1. 총 설 237
    2. 허가신청과 재판 237
    차 례

    3. 위탁계약체결 등 237
    4. 담보권 실행 238
    5. 담보 취소 238
    6. 특별절차 238
    (1) 대 상 / 238 (2) 담보제공금액(보험금액) / 238
    (3) 신청절차 / 239 (4) 담보제공금액(보험금액)의 환급 / 239

    제3절 집행공탁 249
    Ⅰ. 개 념 249
    Ⅱ. 요 건 249
    1. 법령상 근거, 당사자·공탁물·공탁소 등 249
    (1) 법령상 근거 / 249 (2) 당 사 자 / 250
    (3) 공 탁 물 / 250 (4) 공 탁 소 / 250
    2. 공탁하는 구체적 경우 251
    (1) 집행법상 집행공탁 / 251 (2) 기타 특별법상 집행공탁 / 273
    Ⅲ. 효 과 275
    Ⅳ. 신청절차 275
    1. 당사자절차 275
    (1) 공탁서의 작성 / 275 (2) 첨부서면 / 277
    (3) 공탁신청 / 277
    2. 공탁관절차 278
    3. 공탁물보관자절차 278





    제4절 혼합공탁 279
    Ⅰ. 개 념 279
    Ⅱ. 요 건 281
    1. 1개의 금전채권에 관한 것일 것 281
    2. 근거법령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공탁원인이 발생하였을 것 281
    3. 여러 개의 공탁원인 상호간 의존관계에 있을 것 282
    4. 여러 개의 공탁원인이 결과적으로는 어느 하나의 공탁원인만으로 결정되는 관계에 있을 것 282
    Ⅲ. 잘못 이루어진 혼합공탁의 처리 282
    Ⅳ. 신청절차 283
    1. 관 할 283
    2. 공탁서의 기재 283
    3. 공탁통지 284
    (1) 통지의무 / 284
    (2) 공탁통지서 제출 및 우편료 납입 / 284
    (3) 공탁통지서의 송달 / 285
    4. 집행법원에 대한 사유신고 285
    Ⅴ. 사유신고 이후 집행법원의 처리 285
    1. 집행절차의 사실상 정지 285
    2. 혼합해소문서의 제출과 절차의 진행 286
    3. 혼합공탁과 배당이의 287
    Ⅵ. 혼합공탁 사례 288

    제5절 보관공탁 291
    Ⅰ. 개 념 291
    Ⅱ. 보관공탁을 하는 경우와 그 내용 291
    1.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을 위한 공탁(상법 491조 4항) 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