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본 교재는 2차 시험 준비를 위한 특허법 기본서입니다.

1 2022.10.18. 시행법과 2023.8.31.까지 선고된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2 기출문제로 출제된 쟁점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3 출제 가능성 있는 주요 판례, 법령, 학설을 정리하였습니다.
4 ‘조현중 특허법 2차 사례집 핸드북’ 교재와의 호환성을 위해 목차 및 문장을 ‘조현중 특허법 2차 사례집 핸드북’ 내용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대한의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09월 03일
변리사 조현중 올림

목차
01∙특허법 일반
제01장 ∙ 특허법 개정 이력  002
제02장 ∙ 특허법의 목적 (제1조)  005
 
02∙특허에 관한 절차
제01장 ∙ 절차능력 (제3조 내지 제5조)  010
제02장 ∙ 대리인 (제3조, 제6조 내지 제10조, 제12조)  012
제03장 ∙ 복수당사자의 대표 (특허법 제11조)  015
제04장 ∙ 방식 위반 절차의 처분 (제16조 내지 제17조)    017
제05장 ∙ 기간 (제14조 내지 제15조)  021
제06장 ∙ 서류의 제출 및 송달 (제28조 등)  024
제07장 ∙ 수수료 (제82조 내지 제84조)  028
제08장 ∙ 절차의 취하⋅포기  032
제09장 ∙ 절차의 효력 승계 및 속행 (제18조 내지 제19조)  033
제10장 ∙ 절차의 정지 (제20조 내지 제24조)  035
 
03∙특허출원에 관한 절차
제01장 ∙ 정당권리자의 보호  042
제02장 ∙ 출원 시 제출서류  048
제03장 ∙ 청구범위제출유예제도 (특허법 제42조의2)   051
제04장 ∙ 임시명세서 특허출원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   053
제05장 ∙ 외국어특허출원 (특허법 제42조의3)  056
 
04∙특허명세서
제01장 ∙ 발명의 설명 기재방법 (제42조 제3항 제1호)  060
제02장 ∙ 배경기술 기재요건 (제42조 제3항 제2호)   063
제03장 ∙ 청구범위 기재방법 (제42조 제4항 및 제6항)  066
제04장 ∙ 다항제 기재방법 (제42조 제8항)  070
 
05∙청구항 기재형식에 따른 쟁점
제01장 ∙ 제법한정청구항 (PBP 청구항)  074
제02장 ∙ 젭슨 청구항    077
제03장 ∙ 기능식 청구항  079
제04장 ∙ 마쿠쉬 청구항  081
 
06∙발명의 주체와 관련된 쟁점
제01장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  084
제02장 ∙ 특허법상 권리의 이전  086
제03장 ∙ 특허법상 공유  090
제04장 ∙ 직무발명  097
 
07∙특허요건
제01장 ∙ 발명의 성립성 (제2조 제1호)  106
제02장 ∙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의 대비  110
제03장 ∙ 외국인의 권리능력 (특허법 제25조)  112
제04장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  114
제05장 ∙ 공동출원 (특허법 제44조)  116
제06장 ∙ 산업상 이용가능성 (제29조)  119
제07장 ∙ 신규성 (제29조 제1항 각호)  123
제08장 ∙ 진보성 (제29조 제2항)  130
제09장 ∙ 확대된 선출원주의 (제29조 제3항)  136
제10장 ∙ 선출원주의 (제36조)  140
제11장 ∙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제32조)  145
제12장 ∙ 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 (제45조)  147
 
08∙특허 출원인을 위한 제도
제01장 ∙ 공지예외적용주장 (제30조)  152
제02장 ∙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  156
제03장 ∙ 분할출원 (특허법 제52조)  163
제04장 ∙ 분리출원 (특허법 제52조의2)  168
제05장 ∙ 변경출원 (특허법 제53조)  171
제06장 ∙ 조약우선권주장 출원 (특허법 제54조)  175
제07장 ∙ 국내우선권주장 출원 (특허법 제55조 및 제56조)  179
제08장 ∙ 우선권 주장의 보정⋅추가 (특허법 제54조 제7항, 제55조 제7항)  184
제09장 ∙ 절차 요약  185
 
09∙심사
제01장 ∙ 심사제도  192
제02장 ∙ 직권보정 제도 (특허법 제66조의2)  208
제03장 ∙ 직권재심사 제도 (특허법 제66조의3)  210
제04장 ∙ 재심사청구 제도 (특허법 제67조의2)  212
제05장 ∙ 출원공개 (특허법 제64조)  216
제06장 ∙ 보상금청구권 (특허법 제65조)  219
제07장 ∙ 국방상 필요한 발명  221
제08장 ∙ 출원의 취하 또는 포기  223
 
10∙특허권 및 실시권
제01장 ∙ 특허권 일반  226
제02장 ∙ 특허권자의 의무  228
제03장 ∙ 청구범위의 해석  230
제04장 ∙ 특허료의 납부 등 (특허법 제79조)  233
제05장 ∙ 특허권의 발생 및 효력 등  240
제06장 ∙ 존속기간 연장제도  249
제07장 ∙ 실시권 일반  260
제08장 ∙ 법정실시권  265
제09장 ∙ 선사용권 (제103조)  271
제10장 ∙ 중용권 (제104조)  274
제11장 ∙ 강제실시권  277
제12장 ∙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282
 
11∙특허권 침해
제01장 ∙ 침해의 성립요건 및 보호범위 판단방법  290
제02장 ∙ 특허법상 실시  293
제03장 ∙ 균등범위  296
제04장 ∙ 간접침해 (제127조)  302
제05장 ∙ 이용침해 (제98조)  310
제06장 ∙ 생략침해  314
제07장 ∙ 공동직접침해   315
제08장 ∙ 무효사유항변, 자유실시기술항변, 실효의 항변  316
제09장 ∙ 권리소진이론  322
제10장 ∙ 특허괴물 (Patent Troll)  325
제11장 ∙ 무효사유가 없는 특허권 행사에 대한 제재  326
제12장 ∙ 표준특허와 FRAND 선언  328
제13장 ∙ 침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조치  330
제14장 ∙ 손해배상청구 (제128조)  334
제15장 ∙ 침해와 손해액의 입증에 있어 도움을 주는 규정  341
제16장 ∙ 벌칙  347
 
12∙특유발명
제01장 ∙ 의약용도발명  356
제02장 ∙ 컴퓨터 프로그램발명  361
제03장 ∙ 영업방법발명 (BM발명)  367
제04장 ∙ 미생물발명  371
제05장 ∙ 식물발명  377
제06장 ∙ 동물발명  378
제07장 ∙ 방법발명  379
제08장 ∙ 선택발명  383
제09장 ∙ 수치한정발명  387
제10장 ∙ 파라미터발명  391
 
13∙특허심판
제01장 ∙ 심판제도 일반  396
제02장 ∙ 심판의 당사자  410
제03장 ∙ 참가 (특허법 제155조 및 제156조)  416
제04장 ∙ 제척⋅기피⋅회피  419
제05장 ∙ 중복심판청구의 금지 (특허법 제154조 제8항)  423
제06장 ∙ 일사부재리 (특허법 제163조)  425
제07장 ∙ 심판 및 소송과의 관계 (특허법 제164조)  431
제08장 ∙ 특허취소신청 (제132조의2 내지 제132의15)  433
제09장 ∙ 거절결정불복심판 (특허법 제132조의17)  441
제10장 ∙ 특허무효심판 (특허법 제133조)  445
제11장 ∙ 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 (특허법 제134조)  450
제12장 ∙ 정정무효심판 (제137조)  452
제13장 ∙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법 제135조)  454
제14장 ∙ 정정심판 (특허법 제136조)  468
제15장 ∙ 특허의 정정 (특허법 제133조의2)  473
제16장 ∙ 정정심판과 무효심판⋅침해소송과의 관계  477
제17장 ∙ 재심 (특허법 제178조 내지 제185조)  481
 
14∙심결취소소송
제01장 ∙ 심결취소소송 일반  488
제02장 ∙ 소의 이익  494
제03장 ∙ 당사자  495
제04장 ∙ 심리  498
 
15∙특허협력조약 (PCT)
제01장 ∙ 국제출원  506
제02장 ∙ 국제단계-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등 (제198조의2)  512
제03장 ∙ 국내단계 및 기준일 (제199조 이하)  516
제04장 ∙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