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 책소개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시험대비

DO 감정평가관계법규 기본서(제3판) 교재를 통해 공부하는 수험생들의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최종합격을 기원합니다.

▷ 감정평가관계법규의 기본이론 과정(1권 강의용과 2권 조문용으로 구분)
감정평가관계법규 기본서는 수험에 적합하도록 1권 강의용과 2권 조문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강의용은 딱딱한 법령 조문을 읽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체계화한 것으로 일반적인 교과서 형태로 재구성되었습니다. 또한, 강의용 자료에 최근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예제문제를 추가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이해를 극대화하고자 하였습니다.

▷ 중요 기출문제와 최신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모두 반영
최신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감정평가관계법규는 단일 과목으로는 가장 넓은 시험범위를 갖는다고 볼 수 있으나, 1차 객관식 시험의 특성상 문제의 난이도는 높지 않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법 규정의 특성과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한다면 의외로 쉽게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2권 조문용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수록
감정평가관계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중 지적에 관한 규정,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등기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등을 출제 범위로 합니다.

■ 저자소개(약력)
도승하 감정평가사

[주요 약력]
감정평가사 / 투자상담사
도장/온수온돌/유리시공/방수기능사
경희대학교 법학석사
전북대학교 법학박사(과정)
명지전문대학교 초빙
현대백화점 유통대학 초빙
감정평가협회 R&D 초빙
농협중앙회 직무교육 초빙
前 ST&COMPANY 행정법 전임
 이그잼웅지아카데미 행정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행정법 전임
 양천구청 용역심의 위원
 한양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現 서울법학원 행정법 전임
 감정평가학회 이사
 한국입법학회 이사
 보상법학회 이사

[저서]
토지보상행정법(2015, 박영사, 박균성ㆍ도승하)
DO 행정법 기본서(박문각출판)
DO 행정법 핸드북(박문각출판)
DO 토지보상법 기본서(박문각출판)
DO 감정평가관계법규 기본서(박문각출판)
DO 감정평가관계법규 문제집(박문각출판)
DO 감정평가관계법규 기출문제집(박문각출판)
DO 감정평가관계법규 필기노트(박문각출판)
DO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해설(박문각출판)
DO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해설(박문각출판)
DO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행정법 사례해설(박문각출판)
DO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개별법 사례해설(박문각출판)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우선순위 쟁점정리와 미니법전

■ 출판사 리뷰
(주)박문각출판에서 'DO 감정평가관계법규 기본서(제3판)' 개정판 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감정평가관계법규 기본서는 수험에 적합하도록 1권 강의용과 2권 조문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강의용은 딱딱한 법령 조문을 읽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체계화한 것으로 일반적인 교과서 형태로 재구성되었습니다.

감정평가사 객관식 시험의 특성상 정확한 조문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용은 알고 있지만 정확한 내용을 골라 낼 수 없기에 알면서도 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강의용과 조문용으로 구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강의용 자료에 최근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예제문제를 추가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이해를 극대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감정평가관계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중 지적에 관한 규정,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등기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을 범위로 합니다.

감정평가관계법규는 단일 과목으로는 가장 넓은 시험범위를 갖는다고 볼 수 있으나, 1차 객관식 시험의 특성상 문제 난이도는 높지 않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관계법규는 법규이기에 법규정의 특성과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한다면 의외로 쉽게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교재를 통해 공부하는 수험생들의 감정평가사 최종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목차
DO 감정평가관계법규 기본서(1권 강의용)
 
PART 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총칙
Chapter 02 광역도시계획
Chapter 03 도시ㆍ군기본계획(제18조 내지 제23조)
Chapter 04 도시ㆍ군관리계획
제1절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절차(제24조 내지 제35조)
제2절 용도지역/지구/구역(제36조 내지 제42조)
제3절 도시ㆍ군계획시설(제43조 내지 제48조의2)
제4절 지구단위계획(제49조 내지 제55조)
Chapter 05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1절 개발행위의 허가(제56조 내지 제65조)
제2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 시설의 설치(제66조 내지 제75조)
제3절 성장관리계획 : 5년마다 타당성 검토(제75조의2 내지 제75조의4)
Chapter 06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제76조 내지 제84조)
Chapter 07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제85조 내지 제100조)
Chapter 08 비용(제101조 내지 제105조의2)
Chapter 09 도시계획위원회(제106조 내지 제116조)
Chapter 10 보칙(제127조 내지 제139조)
Chapter 11 벌칙(제140조 내지 제144조)
 
PART 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Chapter 01 총칙
Chapter 0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Chapter 03 정비사업의 시행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원장 1명과 감사를 두어야 한다)
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제4절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제5절 관리처분계획 등
제6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Chapter 04 비용의 부담 등
Chapter 05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Chapter 06 정비사업전문관리업
Chapter 07 감독 등
Chapter 08 보칙 : 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PART 0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총칙
Chapter 02 측량
Chapter 03 지적
제1절 토지의 등록-경계, 지번, 지목, 면적
제2절 지적공부
Chapter 04 보칙
Chapter 05 벌칙
 
PART 04 부동산등기법
Chapter 01 총칙
Chapter 02 등기소와 등기관
Chapter 03 등기부 등
Chapter 04 등기절차
제1절 총칙
제2절 표시에 관한 등기
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
Chapter 05 이의
Chapter 06 보칙
 
PART 05 국유재산법
Chapter 01 총칙
Chapter 02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및 국유재산관리기금
Chapter 03 행정재산
Chapter 04 일반재산
제1절 통칙
제2절 대부
Chapter 04-2 지식재산 관리ㆍ처분의 특례
Chapter 05 대장과 보고
Chapter 06 보칙
Chapter 07 벌칙
 
PART 06 건축법
Chapter 01 총칙
Chapter 02 건축물의 건축
Chapter 03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Chapter 04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Chapter 05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Chapter 06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Chapter 07 건축설비
Chapter 08 특별건축구역 등
Chapter 08-2 건축협정
Chapter 09 보칙
Chapter 10 벌칙
 
PART 0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총칙
Chapter 02 공시지가
제1절 표준지 공시지가
제2절 개별공시지가
Chapter 03 주택가격공시제도
제1절 표준주택가격공시제도
제2절 개별주택가격공시제도
제3절 공동주택가격공시제도
Chapter 04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제1절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제2절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제3절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Chapter 05 주택가격공시제도
Chapter 06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Chapter 07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Chapter 08
 
PART 08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총칙
Chapter 02 감정평가
Chapter 03 감정평가사
제1절 업무와 자격
제2절 시험
제3절 등록
제4절 권리와 의무
제5절 감정평가법인
Chapter 04 한국감정평가사협회
Chapter 05 징계
Chapter 06 과징금
Chapter 07 보칙
Chapter 08 벌칙
 
PART 09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총칙
Chapter 02 동산담보권
Chapter 03 채권담보권
Chapter 04 담보등기
Chapter 05 지식재산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
Chapter 06 보칙
Chapter 07 벌칙
 
 
DO 감정평가관계법규 기본서(2권 조문용)
 
PART 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총칙
Chapter 02 광역도시계획
Chapter 03 도시ㆍ군기본계획
Chapter 04 도시ㆍ군관리계획
Chapter 05 개발행위의 허가 등
Chapter 06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Chapter 07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Chapter 08 비용
Chapter 09 도시계획위원회
Chapter 10 토지거래의 허가 등
Chapter 11 보칙
Chapter 12 벌칙
 
PART 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Chapter 01 총칙
Chapter 0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Chapter 03 정비사업의 시행
Chapter 04 비용의 부담 등
Chapter 05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Chapter 06 정비사업전문관리업
Chapter 07 감독 등
Chapter 08 보칙
Chapter 09 벌칙
 
PART 0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총칙
Chapter 02 측량
Chapter 03 지적(地籍)
Chapter 04 보칙
Chapter 05 벌칙
 
PART 04 부동산등기법
Chapter 01 총칙
Chapter 02 등기소와 등기관
Chapter 03 등기부 등
Chapter 04 등기절차
Chapter 05 이의
Chapter 06 보칙
 
PART 05 국유재산법
Chapter 01 총칙
Chapter 02 총괄청
Chapter 02-2 국유재산관리기금
Chapter 03 행정재산
Chapter 04 일반재산
Chapter 04-2 지식재산 관리ㆍ처분의 특례
Chapter 05 대장(臺帳)과 보고
Chapter 06 보칙
Chapter 07 벌칙
 
PART 06 건축법
Chapter 01 총칙
Chapter 02 건축물의 건축
Chapter 03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Chapter 04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Chapter 05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Chapter 06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Chapter 07 건축설비
Chapter 08 특별건축구역 등
Chapter 08-2 건축협정
Chapter 08-3 결합건축
Chapter 09 보칙
Chapter 10 벌칙
 
PART 0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총칙
Chapter 02 지가의 공시
Chapter 03 주택가격의 공시
Chapter 04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Chapter 05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Chapter 06 보칙
 
PART 08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총칙
Chapter 02 감정평가
Chapter 03 감정평가사
Chapter 04 한국감정평가사협회
Chapter 05 징계
Chapter 06 과징금
Chapter 07 보칙
Chapter 08 벌칙
 
PART 09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총칙
Chapter 02 동산담보권
Chapter 03 채권담보권
Chapter 04 담보등기
Chapter 05 지식재산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
Chapter 06 보칙
Chapter 07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