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
2021년 3월 23일 제정되어 2023년 3월 24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행정기본법」은 행정법의 법전화를 위한 출발이나 「행정기본법」의 해석 및 적용 등에 있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기에 이번 개정에서는 「행정기본법」의 해석 및 적용상의 문제를 포함하여 전면 반영하였다.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2022년 4월 간행된 제3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를 추가 보완하였으며 공용환권 파트에서는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과 관련된 일부 중요 판례를 보완하였다. 감정평가는 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 국유지·공유지의 취득 또는 처분, 법령에 따라 조성된 용지 등의 공급 또는 분양, 토지의 관리·매입·매각·경매 또는 재평가,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 또는 경매를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금융기관 등 타인의 의뢰에 따른 토지등의 감정평가 등 다양한 목적에 의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다양한 평가목적에 부합하는 감정평가이론에 더하여 법령에 대한 다양한 이론과 판례를 소개함으로써, 각 평가목적에 부합하는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토지보상행정법이 하나의 기준이 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토지보상행정법은 토지보상,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와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등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편집과 교정을 담당해 주신 장유나 과장님, 그리고 안상준 대표님, 손준호 과장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3년 3월 공 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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