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2012년 제1회부터 2023년 제12회까지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사례문제를 모두 담은 진도별 기출문제집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1. 사례형 기출문제의 출제경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싶은 분들
2. 기출문제에서 다루어진 쟁점을 기본서 순서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분들
3. 기출문제의 주요 쟁점을 정확하게 공략하고 싶은 분들

[해커스 교재만의 특장점]
1. 초심자들도 학습하기 쉽게 진도별로 구성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행정법 사례형 기출문제를 기본서의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학습 진도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2. ‘핵심공략’으로 문제의 쟁점 정리
각 문제의 쟁점을 명확하게 정리해놓아, 문제의 초점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습니다
3. 기출문제에 대한 상세한 해설
상세한 해설을 통해 실제 시험에서 기출 변형이나 낯선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필수로 암기해야 할 곳을 밑줄로 표시
답안에서 암기가 필요한 주요내용에 밑줄 표시가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목차
Chapter 01 행정법 총칙
001 행정법의 일반원칙
002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공정력)
003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
004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
 
Chapter 02 일반행정작용법
005 행정입법에 대한 법원의 통제방법
006 고시의 법적 성질
007 법령보충적 고시의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008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총리령 형식으로 규정된 제재적 처분기준
009 계획변경청구권
010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명령의 법적 성질
011 부관의 종류, 부관의 적법성
012 부관의 종류 및 한계,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013 소급입법금지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
014 하자의 치유
015 취소소송 기각판결 확정 후 처분청의 직권취소 가부
016 행정행위의 철회의 제한
017 공법상 계약에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018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조세부과처분의 효력
019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한처분의 적법 여부
020 거부처분이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⑴
021 거부처분이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⑵
 
Chapter 03 행정구제법
022 취소소송과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의 위법성 개념과 기판력 문제
023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⑴
024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⑵
025 이중배상 금지
026 수용재결 및 보상재결에 대한불복방법
027 감염병예방법상 피해보상
028 행정심판에서의 일부취소재결 가부
029 행정심판법상 불복절차 불고지에 따른 효과
030 예방적 금지소송
031 거부처분의 성립요건
032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인용가능성
033 반복된 거부처분의 대상적격
034 변경명령재결에 따른 변경처분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및 제소기간
035 변경명령재결에 따른 변경처분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의 피고적격과 제소기간
036 사단법인 대한제약회사협회와 제약회사의 원고적격
037 제3자의 원고적격
038 경업자소송에서의 원고적격
039 인인소송(인근주민소송)에서의 원고적격
040 처분의 효력소멸과 협의의 소의 이익
041 폐기명령 취소소송에서 협의의 소의 이익
042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의 제소기간
043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의 '동종사건'의 의미
044 거부처분에 대한 가구제 수단⑴
045 거부처분에 대한 가구제 수단⑵
046 소의 종류 변경
047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
048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의 허용 여부
049 처분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소송
050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기속력
051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기속력과 간접강제제도
05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적격
 
Chapter 04 행정법 각론
053 일반규정에 의한 권한과 하자의 승계 재위임
054 조례에 대한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권리
055 주민소송
056 초과조례의 제정가능성
057 학교폐지사무의 법적 성격, 조례에 대한 지방자치법상 쟁송수단
058 공무원 임용행위의 효력에 따른 퇴직연금 지급청구의 가능성
059 사업인정의 하자가 수용재결에 승계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