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의 특징

SUN 공직선거법의 7번째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번 개정판에는 그동안 빈출 빈도가 낮은「공직선거관리규칙」의 내용을 대폭 삭제하고, 중요한 내용만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2020년 3월 25일까지 개정된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으며, 헌재결정도 2020년 2월말까지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2020년 3월 25일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비례대표국회의원 기탁금 :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법 제56조제1항제2의2호 신설)

②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 사유 개정 : 제57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는 경우 → 당헌·당규에 따라 소속 정당에 후보자로 추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하여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법 제57조제1항제1호다목 개정)

③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취지에 따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 등에서 제외함(법 제60조제1항제5호 개정, 법 제86조제1항 개정)

④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통신관련 선거범죄 조사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자료를 요청한 경우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하는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법 제86조의4제6항 신설)

 

2020년 1월 14일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① 선거권 연령 및 선거운동 연령의 하향 조정 : 19세 → 18세(법 제15조제1항, 제2항 개정, 법 제60조제1항제2호 개정)

② 국회의원 의원정수의 명확화 : 300인 → 지역구 253명, 비례 47명을 합하여 300명(법 제21조제1항 개정)

③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민주적 선출 절차 도입(법 제47조제2항 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 모두를 등록 무효화 함(법 제52조제4항 신설)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할당에 있어 준연동제 도입(법 제189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6항 개정)

 

이 책을 통해 공부하시는 수험생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0년 3월

이창선 드림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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