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최근의 법무사 시험에서 부동산등기법 과목은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공부할 양은 많아지고 내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서 시험 준비가 점점 힘들게 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2018년부터 2023년 사이에 무수히 많은 예규가 제정 또는 개정되었고 전례가 없이 중요한 선례가 많이 쏟아져 나옴에 따라 기본 교과서 양은 점점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수험생들의 어려움을 덜어 줄 필요성이 있어 빠른 속도로 효율적이고 반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압축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꾸민 교재가 최종정리 교재입니다. 다만 이 책은 기본서 숙지가 된 이후에 짧은 시간에 반복적・압축적으로 정리를 원하는 수험생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므로 기초학습도 없이 처음부터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지양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22판 최종정리 부동산등기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11년 50년만에 부동산등기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11년 이전의 기출표시는 현행법상의 중요도를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어서 2010년 이전의 기출표시는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종전에는 기출표시를 제29회 등으로 표시하였으나 제29회가 몇 년도 시험인지를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2023년 등으로 연도로 표시하여 기출연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공부할 때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핵심내용에는 밑줄을 긋고 굵은 글씨로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히 밑줄 그은 부분은 대개 기출지문이거나 개정 또는 신설된 내용입니다. 한편 각론의 등기사항과 신청절차는 박스처리를 하여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내용을 쉽게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스 안에서는 내용을 최대한 단순하게 읽을 수 있도록 배열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최근의 선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찾아보기가 쉽도록 선례번호를 통일하였고 원문이 그대로 출제되는 경향을 반영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원문 전부를 소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넷째, 한 페이지에 너무 많은 양이 들어가 답답함을 느끼고 가독성을 해한다고 보이는 부분은 과감하게 박스를 분리하여 가능한 한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종전의 서술 내용 중에서 계속 출제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삭제하였습니다.


다섯째, 부동산등기에 관한 판례・예규・선례는 대법원 홈페이지 기준으로 2024년 3월 12일분까지 반영하였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법을 정리하시는 모든 수험생 제현께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시험에 적합한 수험서가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원고 작업에 물심양면으로 성심을 다해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좋은 책을 위해서 끝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고 편집에 최선을 다해 주신 편집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3월 17일
편저자 오영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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