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 도서소개
본서는 노동법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나 변호사시험, 공인노무사 시험, 공무원 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노동법의 기본지식과 체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최신이론 및 쟁점들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교과서로 이번에 개정판(제13판)이 출간되었다.

• 머리말(13판)
2023년에는 두드러진 노동관계법 개정이 없었다. 물론 그렇다고 현행 노동법제도가 안정적 상황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기후 위기 및 저탄소 정책과 맞물린 산업구조전환, 지속가능한 공급망 정책의 확산에 따른 기업의 구조화된 대응전략 마련 필요성 그리고 고물가·저성장 기조의 장기화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을 둘러싼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이 악화되는 등 우리 사회 전체가 복합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고도성장기에 만들어진 노동규범은 위와 같은 구조적 위기 국면에 있는 노동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음은 당연하며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동규범의 현대화 등 구조개혁 필요성은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대전환 및 복합위기 시대에 직면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노동규범의 현대화가 중요한 과제임을 이 자리를 빌어 강조하고 싶다.


2023년에 나온 다수의 노동법 관련 판결 중에서는 특히 다음의 판결들이 주목받고 있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의 예외적 효력인정 기준을 변경(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폐기)한 판결(대판[전합] 2023.5.11, 2017다35588, 2017다35595(병합)),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판결(대판 2023.6.1, 2018다275925; 대판 2023.11.2, 2023두41727),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개별 조합원의 책임제한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결(대판 2023.6.15, 2017다46274), 공무직근로자가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판결(대판[전합] 2023.9.21, 2016다255941),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일·가정양립 배려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을 정한 판결(대판 2023.11.16, 2019두59349),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그 기산점에 관한 판결(대판 2023.11.16, 2022다231403), 1주간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을 제시한 판결(대판 2023.12.7, 2020도15393), 부당해고자 복직 과정에서 대기발령 조치의 정당성 판단기준에 관한 판결(대판 2024.1.4, 2021다169) 등이다.


본서 제13판 개정 작업도 추장철 박사(고려대 강사), 최홍기 박사(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가 도와주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빠듯한 시간에도 신속하게 개정판 작업을 진행해 주신 신조사 이종은 대표와 송일근 주간 등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린다.


2024년 2월
김형배·박지순

• 저 자
김형배(金亨培)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동 대학원(법학석사)
독일 Marburg 대학교(법학박사)
사법시험위원·행정고시위원 역임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역임
한국노동법학회 회장 역임
한국민사법학회 회장 역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박지순(朴志淳)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동 대학원(법학석사)
독일 Augsburg 대학교(법학박사)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한국사회보장법학회 회장 역임
전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장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동법이론실무학회 회장


목차
[제1편 총론] 
제1장  서  론 
  제1절  노동법의 의의 
  제2절  노동법의 생성, 구성, 법원 
  제3절  노동법의 적용대상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제2장  노동기본권 
  제1절  서  설 
  제2절  근로의 권리 
  제3절  근로3권 
 
[제2편 개별적 근로관계법] 
제3장  개별적 근로관계법 총설 
  제1절  서  설 
  제2절  근로관계에 대한 기본원칙 및 근로자의 인권보장 
  제3절  균등대우의 원칙 
  제4절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금지 
  제5절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제4장  근로계약법 
  제1절  근로계약의 성립 
  제2절  근로자의 자유로운 직장 이동의 보장 
  제3절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상의 의무 
  제4절  취업규칙 
  제5절  인사와 징계 
  제6절  「사업주의 변경」과 근로관계의 이전 
  제7절  근로관계의 종료 
제5장  노동보호법 
  제1절  임  금 
  제2절  근로시간·휴게·휴일 및 휴가 
  제3절  여성과 소년의 특별보호 
  제4절  안전과 보건 
  제5절  재해보상 
  제6절  기능습득 및 기숙사 
제6장  비전형 근로관계법 
  제1절  서  설 
  제2절  기간제 근로관계 
  제3절  단시간 근로관계 
  제4절  파견 근로관계 
 
[제3편 집단적 노사관계법] 
제7장  노동조합 
  제1절  노동조합의 의의와 조직형태 
  제2절  노동조합의 요건과 자주성 
  제3절  노동조합의 설립과 심사 
  제4절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제5절  노동조합에의 가입과 탈퇴 
  제6절  노동조합의 통제권 
  제7절  노동조합의 활동 
제8절  노동조합의 조직변동과 해산 
제8장  단체교섭 
  제1절  단체교섭의 의의와 방식 
  제2절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과 방법 
제9장  단체협약 
  제1절  총  설 
  제2절  단체협약의 성립 
  제3절  단체협약의 내용과 법적 효력 
  제4절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일반적 구속력) 
  제5절  협약자치의 한계와 단체협약의 불이익변경 
  제6절  단체협약의 종료 
제10장  쟁의행위와 노동쟁의의 조정 
  제1절  쟁의행위의 개념과 종류 
  제2절  근로자의 쟁의행위와 면책 
  제3절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제4절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제5절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와 책임귀속 
  제6절  사용자의 쟁의대항행위 
  제7절  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 
  제8절  노동쟁의의 조정 
제11장  부당노동행위 
  제1절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제3절  부당노동행위의 종류와 성립요건 
  제4절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절차 
  제5절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법구제 
제12장  공무원과 교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제1절  공무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제2절  교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제4편 협력적 노사관계법] 
제13장  총  설 
  제1절  협력적 노사관계법의 의의 
  제2절  협력적 노사관계제도의 유형 
제14장  노사협의회제도 
  제1절  연혁과 성격 
  제2절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제3절  노사협의회의 운영·임무 
  제4절  고충처리 
 
[제5편 노동시장법] 
제15장  고용의 안정·촉진 및 보험 
  제1절  노동시장정책의 의의와 고용정책 기본법 
  제2절  고용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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