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의 특징 |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기능에 기존의 '서면'형식 외에, '전자문서형태'의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기능을 추가하는 제도가 시행되어 이에 관련된 등기예규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다. 세무법인은 유한회사를 준용하므로 상법의 유한회사 규정에 따라'감사'의 등기는 허용되나, 세무법인이 상인은 아니므로 상법의 상인 규정에 따른지배인의 등기는 불가능하다는 선례 등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의 예규,선례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였다. 개정8판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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