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2판머리말
2020. 12. 8.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가 신설되어 2022. 12. 9. 시행됨에 따라 위 같은 날에 시행되도록 2022. 10. 27. 신설된 공탁규칙 제8장 형사공탁의 특례(제81조 ~ 제89조) 및 2022. 12. 2. 제정된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1321호)에 관한 내용을 새로 수록하였고, 2023. 5. 18.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1343호), 2022. 5. 9. 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1302호), 2022. 7. 21. 신분확인에 의한 공탁금 출급ㆍ회수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1308호),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시 유의사항(행정예규 제1310호)이 각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끔 기출문제의 해당지문을 수정하여야 했기에 그 수정 작업과 아울러 기존의 해설에서 설명이 다소 미흡하였던 부분에 관하여 보다 상세하게 그 내용을 보완하고, 나아가 기존의 문제와 유사하거나 변형된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문제와 관련성을 가지는 부분까지 해설의 범위를 확장하면서, 2022년도 법무사시험 및 2023년도 법원사무관승진시험의 문제 중 새로운 유형의 문제와 지문을 추가하는 등의 전폭적인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의 기출문제 중 중복되는 부분과 출제의 빈도가 낮은 부분은 과감히 삭제하면서 근래에 들어 나타나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최대한으로 보완하였습니다.
아울러 공탁법을 수험과목으로 하는 시험에서 이 책이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고득점 하는 데 보다 알찬 교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책의 부족한 점들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항상 많은 성원을 아끼지 아니하는 아우들인 이상수 박사, 이준현 박사께, 이 책을 펴냄에 있어 많은 도움을 주신 동무 유석주 법무사, 그리고 이천교 법무사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인웅 사장님, 편집과 교정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편집부 직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2023년 6월
金 景 泰 識
개정2판머리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