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이번 「조문・예규・선례의 맥(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7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본서는 조문・예규・선례를 원문으로 소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2.제・개정 법조문・예규의 반영- 2023년판(예규 제606호, 공포일 2022.10.12.까지) 출간 이후 제・개정된 법조문 및 예규(예규 제627호, 공포일 2023.12.26.까지)를 이번 2024년 대비 제17판에 반영하였습니다(대법원 홈페이지 http://glaw.scourt.go.kr 기준). 특별히 중요한 개정 내용은 없으므로, 수험생은 작년판으로 수험준비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3.기출지문 밑줄 - 기출지문에 밑줄 표시를 하였습니다.
4.예규에 중요도 표시 - 원문으로 수록된 예규를 중요도에 따라 ☆(3개까지로 구분하여)표시를 하였습니다.
4.본서 맨 앞 도해・도표 - 본서 맨 앞에 「도해・도표(정리교안)」를 개정하여 실었습니다. 도해・도표(정리교안)는 중요 법조문・예규를 압축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5.본서 맨 뒤《부록 1》《부록 2》- 《부록 1》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조문 전부를 실었으며, 《부록 2》에 등록사항별증명서 양식과 주요 신고서 양식 등을 실었습니다.

이 책이 나오는데 물심양면(物心兩面)으로 아낌없는 격려와 후원을 해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편집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언제나 큰 힘이 되어 줍니다.

이 책으로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4년 1월 16일
편저자 김지후(김광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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