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판 발간에 있어서 가장 신경을 쓴 작업은 형법전의 용어와 문장을 일반국민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한 형법개정(법률 제17571호, 2020. 12. 8. 개정; 2021. 12. 9. 시행)을 반영하는 일이었다. 이 작업을 하면서 느낀 소회를 서문에 적어본다.
어찌 보면 法文을 평이하고도 생활밀착형 표현으로 고치는 형법개정은 단순작업일 수 있다. 그런데 그 법문 개정이 ① 형법학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② 해석에 별반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총칙상의 법문 변경에 있어서 형법 제33조(공범과 신분)는 전자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총칙상 대부분의 개정은 ②의 경우에 속한다. 그러니까 학자들의 주장인 학설 내용에 변화가 올 개정은 아니라고 하겠다.
②의 경우에 있어서는 변경된 법문 표현이 합당하고 적절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저자가 보기에는 높이 평가할 법문 변경이 다수 눈에 띈다. 예컨대 제48조(몰수의 추징과 대상) 제1항에서 “정을 알면서”를 “사정을 알면서”로 고친 것, 동조 제2항에서 “생하였거나”를 “생겼거나”로 고친 것은 그야말로 구태를 벗어버린 신선한 바람이다. ㉡ 한편 저자의 견해로는 의문이 드는 용어 변경도 없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제11조 “농아자”를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고친 것이다. 한국어는 순수 우리말과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다. 둘 사이에서 균형을 발휘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한자문화권에 속한 언어 지형에 비추어 한자어 사용이 효율성 내지 경제성과 함축성, 국민 지도적 역할에 있어서 장점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농아자는 이미 대중화된 용어가 아닌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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