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개인적으로는 2004년부터 민사소송법 강의를 시작하였으니, 민소법 강의를 한 지도 19년이 넘었다. 처음 강의 시에 긴장하고, 설레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특히 그 때의 교재를 보면 완성도 면에서는 부끄러움이 느껴진다. 그러나 반대로 민사소송법을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책임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던 것 같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런 책임감이 퇴색되지는 않았지만,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은 아니었는지, 강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다.

3년 만에 ‘FORTUNE 完打 슬림한 민소법 조문집’을 출간하였다.

이번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교재의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가다듬었다. 기본적으로 ‘조문집’이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시험에 꼭 필요한 조문, 학설, 판례, 사례를 담고 있으면서도 내용의 간결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2. 민사소송법은 국가가 법원이라는 재판기관을 설치하고 국가의 공권력에 의하여 민사분쟁을 강제로 해결하는 절차법이므로, 절차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조문을 읽어보는 것이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조문집의 내용을 보충하였다.

3. 중요 判例, 최신 判例 등을 2023년 3월 判例까지 충분히 정리하였다. 판례는 “판례=현찰”이라는 말이 있듯이 점수 득점의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정리하였다.

4. 새로운 사례 등을 추가하고, 사례문제를 중요주제 앞이나 중간에 배열하여, 중요주제에 대한 이해가 선명하도록 하였다.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인 만큼 내용만 보아서는 이해가 충분하지 못한 면이 많기 때문에, 판례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간단한 사례문제를 접해봄으로써 실제로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5. 2023년 4월 18일 민사소송법이 개정, 공포되었다** 개정이유 :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 소송구조 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과 불복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원고가 소권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것에 대하여 법원이 무변론 소각하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소권 및 항소권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경우 법원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인지액이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법원의 소장 접수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시행일 : 2023년 10월 19일). 개정된 조문을 반영하여 조금 더 up-date한 교재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3년여만에 조문집을 다시 출간 하였다. 수험생 분들에게 사랑받는 교재 임에도 편저자의 게으름으로 개정이 많이 늦어졌다. 讀者諸賢의 양해를 바라고, 출판에 신경 써 주신 이인규 박사님을 비롯한 출판사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무엇보다 편저자를 아껴주는 수험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수험생 여러분의 조속한 합격 및 건강을 진심으로 기도 드린다.

2023.4.21. 시흥동 寓居에서
김춘환 드림

목차
제1편 총 칙
 
01. 서 론  3
제1절 관 할  16
제2절 법관 등의 제척ㆍ기피ㆍ회피  41
02. 당사자  47
제1절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61
제2절 공동소송  86
제3절 소송참가  99
제4절 소송대리인  127
03. 소송비용  139
제1절 소송비용의 부담  139
제2절 소송비용의 담보  145
제3절 소송구조  148
04. 소송절차  151
제1절 변 론  151
제2절 전문심리위원  183
제3절 기일과 기간  185
제4절 송 달  191
제5절 재 판  202
제6절 화해권고결정  269
제7절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  273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01. 소의 제기  285
02. 변론과 그 준비  361
03. 증 거  365
제1절 총 칙  365
제2절 증인신문  376
제3절 감 정  383
제4절 서 증  386
제5절 검 증  400
제6절 당사자신문  401
제7절 그 밖의 증거  403
제8절 증거보전  404
04. 제소전화해의 절차  406
 
 
제3편 상 소
 
00. 서 론  411
01. 항 소  420
02. 상 고  435
03. 항 고  441
 
 
제4편 재 심  447
제5편 독촉절차  463
제6편 공시최고절차  469
제7편 판결의 확정 및 집행정지  475
제8편 민사소송규칙과 관련법령  481
01. 민사소송규칙  483
02. 소액사건심판법  508
03. 민사조정법  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