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머리말
원래 제14판의 개정 목표는 2021년 12월 말까지를 기준으로 그동안의 개정 법령과 새로운 판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소개하는 데에 있었다. 그런데 제14판의 교정작업이 거의 끝나갈 무렵인 2022년 1월에 영장사본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2월 3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공포ㆍ시행되었다. 현행 법령을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한다는 본서의 취지에 부응하기 위하여 급히 원고 전반을 수정하였고, 이 과정에서 2022년 1월에 공간된 일부 대법원판결까지 소개할 수 있었다.
형사소송법의 경우를 보면 2021년에는 두 번에 걸쳐서 개정이 있었다. 하나는, 영상재판 방식으로 공판준비기일을 열거나 증인신문을 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구속심문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시행시기를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2020년의 검경 수사권조정에 의하여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도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내용인정’의 요건이 부과되었다. 개정된 형소법 제312조 제1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2020년 개정법의 부칙에 규정되어 있었다. 2021년 입법자는 이 부칙을 개정하여 2022년 1월 1일 이후 공소제기되는 사건부터 개정 형소법 제312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 전 형소법 제312조 제1항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2년 2월에 형사소송법이 다시 한번 개정되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체포ㆍ구속이나 압수ㆍ수색을 할 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영장제시 의무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입법자는 이러한 비판을 받아들여 영장을 제시할 때에는 단순히 제시에 그치지 않고 영장의 사본을 피의자ㆍ피고인에게 교부하도록 관련 규정들을 개정하였다. 피의자ㆍ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별법의 경우로 와서 보면, 우선 수사기관의 영상녹화물에 대해 신뢰관계인 등이 진정성립을 인정하면 이를 본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주목된다.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서 유래하는 반대신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다음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도 주목된다. 통신제한조치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이 있었음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입법자는 관련규정들을 정비하였다.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부분들을 반영한 개정이다.
판례의 경우를 보면, 특히 정보저장매체의 압수ㆍ수색에 관한 법리의 전개가 괄목할 만하다. 컴퓨터나 휴대폰과 같은 정보저장매체에는 다량의 전자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ㆍ수색은 자칫하면 일반영장에 의한 압수ㆍ수색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은 이 점을 염두에 두면서 지속적으로 관련 법리를 발전시키고 있다. 압수수색영장의 준수사항으로 상세정보목록의 교부의무와 함께 무관정보의 삭제ㆍ폐기ㆍ반환의무를 부과한 판례, 정보저장매체의 임의제출물 압수에 대해서도 영장에 의한 압수ㆍ수색의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됨을 밝힌 판례 등은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예들이다.
검경 수사권조정을 계기로 경찰공무원인 사법경찰관에게 일차적 수사권과 일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되었다. 그와 함께 사법경찰관의 권한행사를 감독하는 검사의 권한 또한 새로이 규정되었다. 이와 같은 입법환경을 배경으로 “경찰수사규칙”이나 “검찰사건사무규칙” 등과 같은 실무준칙들이 전면적으로 정비되었다. 본서에서는 최근에 개정된 각종 관련 준칙들도 소개하여 실무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서술을 정비하였다.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독일 Max-Plank 국제 및 외국형법연구소 객원연구원,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법학박사(Dr. jur.),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교 로스쿨 방문학자, 일본 동경대학 법학부 방문교수,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위원장, 경찰수사정책위원회 위원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현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목차
제1편 수사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개념 
제2장 수사기관과 피의자 
제3장 수사조건과 수사단서 
제4장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제5장 수사상 강제처분 
제2편 수사종결과 공소제기 
제1장 수사종결 
제2장 공소제기 
제3편 공판절차 
제1장 공판절차의 기초지식 
제2장 소송주체 
제3장 공판절차의 진행 
제4장 증  거 
제5장 재  판 
제4편 상소와 그 밖의 절차 
제1장 상  소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3장 특별절차 
제4장 재판의 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