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의 특징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 책은 3⋅1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및 대한민국임시헌법 탄생 100주년을 맞아 그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법통과 정체성을 확고하게 인식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현행 헌법전문(前文)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시작된다. 여기서 말하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 계승”의 의미는 무엇인가? 어떤 것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우선 ‘계승’하고자 하는 대상의 확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 계승”을 논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탄생은 ‘3⋅1운동’과 직결되므로, 결국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밝히기 위해서는 우선 ‘3⋅1운동’의 의의를 제대로 규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3⋅1운동 직후인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제정‧공포하면서 출범하였다. 대한민국임시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는 규정은 1948년 제헌헌법은 물론 현행헌법 제1조 제1항까지 이어져 왔다. 그런데 과연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꿈꾼 나라, 즉 ‘민주공화국’은 완성되었는가? 민주공화국의 꿈은 1948년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으로 좌절을 겪고 이후 독재 및 부패정치라는 큰 장벽에 가로 막히기도 했다. 우리는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그토록 열망한 ‘민주공화국’의 완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2019년은 3⋅1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및 대한민국임시헌법 탄생 100주년을 맞아 지난 100년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100년을 시작해야 할 중요한 해이다. 2019년이야말로 지난 100년 간 헌법사적으로 왜곡되고 뒤틀린 것들을 제대로 규명하고 대한민국의 정체(正體)를 되찾음으로써 새로운 100년의 정초(定礎)를 다지는 해가 되도록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인 것 같다.

우리 땅에서는 단군조선 이래 우리 한인(韓人)이 세운 여러 형태의 국가가 생성되었다가 소멸하였다. 그 중에는 왕국도 있었고, 제국도 있었지만, 결국 현재 살아남은 나라는 민주공화국 형태의 대한민국이다. 그동안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민주공화국 역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소멸될 수도 있다. 즉, 민주공화국이 민주공화국답지 못하면 또 다른 혁명을 마주할 수도 있다. 민주공화국다운 민주공화국을 만들려면 민주공화국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우리 역사에서 민주공화국의 생성과 전개과정을 고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는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의 발원일이라 할 수 있는 3⋅1운동의 헌법사적 의의를 고찰하고 3⋅1운동이 아닌 3⋅1혁명으로서 재해석 할 것이다. 그리고 3⋅1혁명을 통해 분출된 대한국민의 열망을 실현하기 위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출범과 그 지위에 대해 고찰하겠다. 또한 군주제가 아닌 민주공화제를 선포한 대한민국임시헌법(헌장)의 탄생과 그 내용을 살펴보고, 현행 헌법전문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의 명문화 과정과 그 의미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크게 1919년 4월 11일과 1948년 8월 15일로 대립하고 있는 대한민국 건국절(일) 논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 책은 선배학자들의 3⋅1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 및 대한민국임시헌법 등에 대한 선구적 연구에 힘입은 바 크다. 이 자리를 빌려 그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아울러 이 책은 필자의 『대한민국헌법의 탄생과 기원』(윌비스, 2018) 저서와 “3⋅1운동의 3⋅1혁명으로서 헌법사적 재해석-건국절 논란과 연관하여-”(「법학논총」 제39권 제1호, 2019, 81-118면) 논문을 많이 참조하였음을 밝힌다. 아무쪼록 이 책이 100년 전, 일제에 맞서 오랜 기간 국권회복과 대한민국의 건립을 위해 풍찬노숙(風餐露宿)을 감내하면서 헌신한 선열(先烈)과 애국지사(愛國志士)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찬연한 역사를 알리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기원한다.

 

2019년 8⋅15 광복절에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金光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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